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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줄이는 3가지 방법 (피부양자, 절세, 소득신고)

by luckykwy89 2025. 8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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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

 

 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고정비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,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.

특히 40~60대라면 자녀의 독립, 퇴직 전후 상황, 부모님의 피부양자 등록 등으로 보험료가 확 늘어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실제 생활 속에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.

피부양자 조건부터 소득신고 방식, 절세 팁까지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만 담았습니다.

1.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

노부모
건강한 노후생활

 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, 자녀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.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 큰 비용 절감이 됩니다.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.

  첫째, 소득 기준으로는 연 3,400만 원 이하(연금 포함)여야 하며, 둘째, 부동산 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.

특히 은퇴 후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면, 피부양자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

 

2. 소득 신고 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

교육자, 강사

 

프리랜서

  직장가입자 외에도 프리랜서, 1인 사업자, 강사, 작가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.

이때 중요한 건 '소득신고를 어떻게 하느냐'입니다. 예를 들어,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실제보다 높은 소득으로 잡혀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.

  반면,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으로 장부기장을 통해 정확하게 소득을 신고하면 공제 항목이 많아져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. 초기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전문가 도움을 받아 기장 신고를 고려해 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3. 절세 전략으로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줄이기

절약

 

절세

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,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. 대표적인 것이 연금저축계좌, IRP(개인형 퇴직연금)입니다.

  이 계좌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, 결과적으로 과세 소득이 낮아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낮아집니다.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, 보장성 보험 등도 공제 대상입니다.

  ‘건강보험료는 줄일 수 없다’고 생각하기 쉬우나, 실제로는 이런 절세 전략이 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

결론: 지금부터 실천하면 늦지 않습니다

건강한 생활습관

  건강보험료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지출이지만,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.

부모님 피부양자 등록, 소득 신고 방식 점검, 연금계좌와 공제 항목 활용은 생각보다 실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.

  특히 40~60대라면 건강과 재무 안정성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시기이니,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작은 차이가 모여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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